런던베이글뮤지엄,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에 반박…“주 80시간 근무 사실무근”
운영사 엘비엠 “고인 주당 44시간 근무… 연장근로 13개월간 7회뿐”
근로기록 은폐 의혹엔 “산재신청용 자료 모두 전달했다” 반박
한시은 기자
sehan24@naver.com | 2025-10-28 19:58:39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이 주 80시간에 달하는 초장시간 노동 끝에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운영사 엘비엠(LBM)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28일 엘비엠(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언론에서 보도된 일 21시간, 주 80시간 근무는 사실이 아니다”며 “고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1시간 수준으로, 주 80시간까지 연장근무가 이루어졌다는 유족 측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정의당은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런베뮤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주당 58시간에서 80시간에 달하는 과로에 시달리다 지난 7월 숨졌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 “매장 개점 준비 과정에서 단기간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 과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근로계약서 또한 주 14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전제로 작성돼 주 52시간 상한제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엘비엠은 “조사 결과와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엘비엠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입사한 고인은 약 13개월 동안 총 7회(합산 9시간)의 연장근로를 신청했다. 이는 회사 전체 직원의 평균 근로시간(주 43.5시간)과 유사한 수준라는 설명이다.
또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근로기록 은폐 및 자료제공 거부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엘비엠은 “유족 측의 산재신청을 위해 근무 스케줄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당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인이 사망 전날 21시간 근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원티드스페이스’ 시스템을 통해 연장근로를 신청하도록 돼 있으나, 고인은 사망 전날 해당 시스템을 통해 연장근로 신청을 하지 않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엘비엠은 보안업체의 프로그램으로 입출입을 관리하는 지문인식기로도 고인의 근무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시스템을 지난 7월7일 설치했으나 매장 오픈 당일 오류가 발견돼 보수를 거쳐 8월 초에 정상 가동했다는 것이다. 고인은 지난 7월에 숨졌다.
엘비엠 측은 “노동청 등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 근태관리 기록 의무화 등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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