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등 PB업체서 판촉비 등 뜯어내"...공정위, GS리테일 과징금 243억원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 2022-08-02 19:47:04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은 수급 사업자들에게 김밥·주먹밥·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원, 정보제공료 27억3800만원을 수취했다"고 했다.
GS리테일의 이번 성과장려금과 판촉비(2016년 11월~2019년 9월), 정보제공료(2020년 2월~2021년 4월) 수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걸쳐 있다.
GS리테일 수급 사업자들은 GS25 자체 브랜드(PB) 신선식품을 기획, 개발해 제품 규격과 원재료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했다.
수급 사업자들은 이처럼 GS리테일로부터 제공 받은 기술이전서에 따라 제품 생산만을 담당하면서 'GS25 신선식품제품 전용 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매출 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다.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사 제품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 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심지어 해당 기간 자신만의 수익 개선을 위해 성과장려금 수취 비율을 0.5%에서 1%로 올리기까지 했다.
이외 판촉비도 GS리테일은 수급 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 자사 수익을 개선하려고 했다. 또 목표 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 사업자들은 거래 관계를 끊으려고도 했다는 것이다.
수급 사업자와 협의 없이 연간 판촉계획을 수립해 판촉 행사를 하면서도 수급 업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려고 행사요청서·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행사 이후 행사요청서를 받았더라도 행사 시작 전 받은 것처럼 꾸며놓기도 했다.
정보제공료도 GS리테일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과 규격, 수량대로 생산, 납품하기 때문에 제공 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지만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받아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PB 상품 제조 위탁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등 금전·물품·용역 이외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대형 유통사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해 수급 사업자가 납품 대금을 제값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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