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법원 인가…변제 수행 시 절차 종료
한시은 기자
sehan24@naver.com | 2026-09-02 19:44:46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향후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회생절차가 종결되지만, 이행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파산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표결에서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5.90%, 주주조 100%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회생계획안 가결에 필요한 동의율은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이다.
당초 회생계획안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관계인집회가 장시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 시작된 집회는 약 2시간 만에 표결과 법원의 인가 결정까지 마쳤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확인되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반대로 계획안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다. 이때는 재판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게된다.
이날 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홈플러스의 회생 상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흑자 점포 위주로 사업을 줄여 수익성을 확보하고 일부 점포를 즉시 매각해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한다는 점이 이번 회생계획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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