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국감...'온플법' 법제화 등 이커머스 현안 '주목'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 2022-09-28 19:09:46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내달 국정감사와 맞물려 온플법 법제화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올해 22개 민생 과제에 이를 담은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의원들 관련 법안 발의, 토론회 등이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자율 규제 기조 속 특히 온라인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시장 경쟁 질서를 교란하는 독점과 불공정을 바로잡는 법안 마련이 급하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혁신을 내세운 불안정 노동 상황, 반노동적 행태 등도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온라인 쇼핑 시장은 점유율 쿠팡 20.8%, 네이버쇼핑 20% 양강 구도다. 해당 두 플랫폼은 소위 '선수와 심판 겸직'으로 무엇보다 이해 충돌부터 차별 취급 등 문제를 가시화하며 잡음이 지속되는 상태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관련 박상진 네이버 파이낸셜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전날 우원식·김성주·박용진 등 국회 4개 상임위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온플넷이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를 쿠팡 중심으로 살핀 국회 토론회에서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도 "중개자인 온라인 플랫폼이 직접 판매 등으로 거래 중개자와 이용 사업자 지위를 동시에 가지면서 자사를 우대하거나 타기업 차별, 불이익을 통해 경쟁 우위에 서려는 유인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자사 우대나 차별 취급 행태는 온라인 경우 오프라인과 달리 알고리즘 조작, 정보 독점, 일방적 거래 조건 변경 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국내 쿠팡 판매자들은 '선수와 심판 겸직'으로 쿠팡 자체 브랜드(PB) 상품에 5점 리뷰를 몰아주는 리뷰 조작이 여전하고 최저가 매칭 정책 손해를 중소 판매자 전가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EU 등은 이런 이해 충돌에 대한 대책과 규정 등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플랫폼 지배력이 확대되며 문제도 빈발하지만 대책은 미비, 조속한 온플법 입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2021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등 각종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다. 오픈마켓 이용 사업자 51.5%가 매출 100%를 이들 플랫폼에 의존한다. 플랫폼이 전체 매출 절반 이상인 판매자만 74.1%다. 오픈마켓·음식점·숙박 창업자 70% 정도가 창업과 함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현실이다.
업계 등에 따르면 이처럼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입점 판매자 부당 행위 경험, 마찰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공정 거래 관련 분쟁 조정 접수 건은 1054건에 이른다. 최근 5년간 접수건이 1000건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작년 전체 분쟁 조정 접수건은 2894건으로 공정 거래 관련 비중이 가장 컸다.
업체별로는 쿠팡 36건, 네이버 20건, 크몽 19건, 우아한형제들 8건 순으로 많다. 2018년엔 9건이던 쿠팡은 2019년 19건, 2020년 35건, 작년엔 36건 1위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쿠팡은 공정 거래 이외 하도급·가맹·약관 등 모든 분야 분쟁 조정건 접수 통합 결과에서도 2019년 25건으로 5위, 2020년 39건 3위, 작년엔 39건으로 2위로 해마다 증가세다.
김한규 의원은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시장 선점 업체들 과도한 지배력 남용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며 "온플법 등 필요한 규제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제대로 된 법이 없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규제 사각 지대로 기존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규제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회엔 기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포함 7개 온플법이 올라와 있다. 온플법은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매출 1000억원 이상 또는 거래 금액 1조원 이상 플랫폼 기업의 입점사 상대 갑질을 규제한다. 필수 기재 사항을 담은 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를 포함해 각종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 골자다.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은 온라인 등 디지털 경제 가장 큰 단점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양극화, 불평등 심화 가능성을 꼽고 "이런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단순 행위 규제에 집중하기보단 불공정 거래, 불법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온플법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봤다.
한편 쿠팡 물류센터 현장에서는 요원한 노동 환경 개선, 고용 불안정, 노조 활동 불인정 등 문제를 지적하며 적정 인력 확보를 통한 쉴 권리, 휴게 시설, 연장 노동 선택권 등 보장에 대한 요구도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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