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 과세' 기준 합리화 등 '해외 직구' 편의 높인다"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 2022-10-05 18:38:37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5일 서울세관에서 윤태식 관세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자 상거래 관련 국민 편의 및 수출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고객 지원 센터에 접수된 약 3만8000건 해외 직구 민원과 전자 상거래 업계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와 제도·인프라 정비 등 4개 분야 20대 추진 과제를 담았다.
세부적인 20대 추진 과제로는 관세청에 가장 많은 민원인 합산 과세 기준 합리화,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도용' 등 피해 방지책(명의 도용 신고 바로 가기·전담 창구 운영, 관세법 개정 등) 마련 등이 있다. 지금까지는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한 의도적 분할·면세 통관이 아닌데도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 과세한 것이다.
이외 ▲모바일 알림 등 직구 물품 통관 정보(품목·부호·세액) 실시간 제공 ▲모바일 관세 조회·납부(환급까지) 서비스 제공 ▲해외 직구품 재판매 기준 명확화(주문 실수·중고품 처분 시 면세) 등 국민 편의를 높이면서 ▲수입 금지품 정보 등은 플랫폼서 사전 제공토록 하는 등 해외 직구 민원 대응 체계 강화 ▲유해 식의약품 반입 차단 ▲해외 직구 악용 불법 행위 단속(전담 수사팀 12개팀 60명) 강화 ▲거래 정보 활용 안전한 통관 체계(탈세·밀수·도용·세금 편취까지 단속 대상 확대) 마련 등으로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전자 상거래 물품을 수출할 때 목록 통관(주문 취소 등 목록 정정 간소화) 수출이 가능한 세관을 기존 인천·평택·김포 3개에서 앞으로는 전국 34개로 확대한다. 이외 ▲주요 인접 국가 해상 특송(항공 대비 30% 정도 물류비 저렴) 체계 확대 ▲기업 마이 데이터(불법 외환 송금 적발·기업 보조금 신청 등 목적) 플랫폼 구축 ▲전자 상거래 수출 물류비 및 입점 지원 ▲전자 상거래 수출입 빅데이터 개방 ▲한중 복합 운송 활성화 등으로 전자 상거래 수출도 적극 지원한다.
해외 직구 등 전자 상거래 제도·인프라 정비에도 힘을 싣는다. 기존 기업 간 무역 위주 현재 관세법 체계를 보완해 전자 상거래 맞춤형 제도 신설 등 법령도 정비한다. 이외 ▲해외 직구 전용 신고제도 마련 ▲권역별 전자 상거래 거점 육성 ▲첨단 검사 장비 도입 및 기술 개발 ▲동북아 전자 상거래 물류 허브 구축 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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