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서 승소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 2023-01-13 18:29:31

/사진=bhc그룹 제공.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bhc가 BBQ에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bhc 제품 '블랙 올리브 치킨'의 사용 표장 사용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 주장을 모두 이유가 없어 이를 배척하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2020년 BBQ는 자사 제품 'BBQ 황금 올리브 치킨'을 통해 '올리브 치킨'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 "bhc가 출시한 '블랙 올리브 치킨'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고 이는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hc는 "올리브와 치킨은 친숙한 식재료로 '올리브 치킨'이 올리브 또는 올리브오일을 사용한 치킨 요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어 특정인의 독점이 불가능한 식별력 없는 단어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BBQ가 중점적으로 사용한 것은 '황금 올리브 치킨'이므로 사용하지도 않은 '올리브 치킨'만에 대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또 "bhc '블랙 올리브 치킨'은 BBQ의 '황금 올리브 치킨'과 제품 콘셉트와 조리 방법, 재료, 맛, 색상, 식감 등이 완전히 다르므로 일반 수요자들이 원피고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올리브 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로 실제 제품에서도 확연히 다른 제품 특성으로 소비자 혼동은 발생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 행위 혹은 부정 경쟁 행위에 전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bhc '블랙 올리브 치킨'은 그 원료가 실제 '블랙 올리브'이기 때문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bhc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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