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앞으로 6개월 동안 새벽 시간대 방송 중단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 2022-12-02 18:27:17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 비위 행위를 고의 누락,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이 앞으로 6개월 간 새벽 시간(2~8시)대 방송이 금지된다.
최근 대법원 1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홈쇼핑이 과기부 처분이 과도하다고 소를 제기했지만 1~3심 재판부 모두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앞서 2019년 6월 판결을 수용, 과기부는 롯데홈쇼핑에 오전 2~8시만 방송을 중단하도록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2015년 재승인 심사 자료 고의 누락과 관련 2016년 과기부 프라임 시간대(오전·오후 각각 8~11시) 제재 조치에 롯데홈쇼핑이 행정 소송에 나섰고 2018년 1월 2심 재판부가 과기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하면서 수위 조절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2016년부터 롯데홈쇼핑은 정부 처분 결정에 소송을 제기, 6년여 간 5차례 재판을 거듭한 끝에 정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번 방송 송출 금지 시간 중 오전 2~6시는 비주력 상품 심야 녹화 방송으로 채우지만 오전 6시부턴 정규 방송 주부 타깃의 생방송 프라임 시간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업계는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6~8시는 사업자 따라 평균 수억원대 매출을 올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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