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험금 미지급 및 계약부당해지로 과태료 부과

보험금 미지급, 보험계약 부당 해지, 보험료 납입 면제 업무 부당
보험금 지급 지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문호경 기자

hkmoon21@social.kr | 2022-02-12 18:17:34

▲삼성생명 보험금 미지급해 시위하는 암환자 모임 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문호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해 보험금 미지급과 계약부당해지 등을 이유로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금감원으로부터 보험금 미지급, 보험계약 부당 해지, 보험료 납입 면제 업무 부당, 보험금 지급 지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2억2천800만원, 과태료 1억4천900만원, 임직원 9명 감봉 등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는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과 더불어 지난해 7월 분리해 처리했던 삼성생명 제재 내용까지 포함해 공개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재해로 인한 골절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 등이 재해와 인과 관계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에도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각종 보험에서 과소 지급한 사례가 드러났다.

 

삼성생명은 2015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해지한 사실도 발견됐다.

 

보험 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함에도 면제 처리를 누락해 보험료를 과다 수령하기도 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보험약관에 정한 기한을 최대 110영업일까지 지체해 보험금을 지급한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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