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화오션 개념설계' 보관 활용 군사기밀 위반 문제없다

최성호 기자

choisungho119@naver.com | 2025-03-16 18:16:19

▲방위사업청사 현판 로고/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지난 2020년 방사청이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관련 내용들이 유용했는지 여부를 보안검증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최종 적으로 ‘문제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진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사청은 한화오션이 개념설계 자료를 최근까지 보관·활용한 것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신고로 인해 수사가 진행됐다.

방사청은 방사청 내 전문가와 보안팀, 방첩사령부 파견자 등으로 구성된 보안검증위원회를 3회에 걸쳐 열였으며 문제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또한 최근 검찰이 한화오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을 모두 반려하며 한화오션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이 부분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방사청이 오는 17일 사업분과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이든 경쟁입찰이든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다.

1년여를 끌어온 8조 원 규모의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자 윤곽이 오는 17일 드러날 예정이다.

KDDX 사업은 3단계 설계 과정 중, '개념설계'인 1단계는 한화오션이, 2단계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번갈아 맡게 되면서, '상세설계'인 3단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그간 두 회사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여왔다.

업계에 따르면 '기본설계'를 맡은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기는 관례가 있어왔지만, 한화오션 측은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경쟁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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