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괜찮고, 타 건설사는 안돼”…원칙 없는 SH 페널티 정책 '도마 위'

흑석2서 삼성물산에 면죄부 준 SH...입찰자격 박탈사유에도 “문제없다”
나머지 건설사엔 근거 없이 경고 남발...“'정황상' 개별홍보로 보여”

소민영 기자

somy@socialvalue.kr | 2022-04-15 18:10:21

▲SH가 주민대표회의에 넘긴 '흑석2구역 건설업자 입찰공고 관련 삼성물산 홍보지침 위반 검토결과' 발췌/출처=업계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SH의 원칙 없는 패널티 정책으로 건설사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SH가 특정 건설사의 입찰자격 박탈사유는 문제삼지 않고, 나머지 건설사에만 근거 없이 경고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이 제기된 곳은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로 이목이 집중된 흑석2구역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SH는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에서 삼성물산이 현장설명회 이전 홍보관을 설치하고 홍보관 외부에 현수막을 게시해 홍보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을 검토한 결과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SH는 주민대표회의 측에 송부한 공문에서 “(지적 내용은) 홍보지침이 배부된 현장설명회 이전 진행된 사항”이라며 “지적 즉시 철거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문 내용이 알려진 직후 논란이 일었다. 구역 내 홍보물 게시는 입찰자격 박탈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게 주된 지적이다. 삼성물산 측이 현장설명회 이후에도 즉각 현수막을 탈거하지 않고 한동안 유지했다는 목격담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도 논란을 부추겼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내부자로부터 미리 정보를 듣고 현장설명회 이전에 현수막을 부착했을 가능성도 여러차례 제기됐지만, SH 측은 의혹 규명에 미온적이었다”며 “입찰자격 박탈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을 조사 없이 넘긴다는 게 당최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민대표회의가 대우건설에 내린 경고 공문 발췌. SH가 주민대표회의에 전달한 내용 그대로 담겨 있다./출처=업계

SH가 삼성물산에 적용한 패널티 정책에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는 대우건설 등 다른 건설사에는 마땅한 근거 없이 ‘경고’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SH가 주민대표회의 측에 내린 공문을 보면 “정황상 개별홍보가 맞다”는 내용 외에는 경고를 확정한 구체적 이유가 명시돼 있지 않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실관계증명서까지 첨부해가며 소명했지만, SH 측은 억울함을 해소해주긴커녕 ‘정황상 문제가 있다’는 모호한 결정을 내렸다”며 “경고 3회가 누적되면 입찰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만큼 페널티 결정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SH 측이 빈약한 근거로 건설사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결정을 내린 데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GS건설 역시 구역 안에서 범용 공식 판촉물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GS건설은 주민대표회의에 회신한 공문에서 “전국의 모든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공식 판촉물은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고 대가성도 확정할 수 없다”며 “이는 여태껏 어떤 재개발 조합도 문제삼지 않았던 홍보활동”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주민대표회의 위원장과 위원 몇 명이 SH측 결정을 적법한 절차 없이 시공사에 그대로 전달한 점도 논란을 빚고 있다. 원칙상 경고 공문 등을 내리기 전에는 주민대표회의를 거쳐 내용을 의결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SH 측은 검토의견을 줄 뿐 경고 권한은 주민대표회의에 있다고 하는데, 주민대표회의가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해명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경고 공문을 맞은 일부 건설사는 입찰 의사도 재고할 만큼 불만이 최고조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입찰 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을 최대한 빨리 바로잡지 못하면 SH가 공언한 공정한 공공재개발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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