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 위반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 위기? 변호사와 실전 대응 중요
이수용 기자
sylee@gmail.com | 2026-04-06 17:39:25
[소셜밸류=이수용 기자] 순간의 방심으로 벌어진 교통사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안심하던 운전자들은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를 받고 당혹감에 빠지곤 한다. 사고의 원인이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순간, 보험 가입 여부나 단순 피해 복구를 넘어 교특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죄명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엄격한 잣대로 검토하는 12대 중과실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항목은 ▲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과속 ▲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 및 약물 복용 운전 ▲ 보도 침범 및 횡단 방법 위반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등이다.
이러한 사안에서 피의자가 맞닥뜨리는 가장 큰 위기는 첫 경찰조사 단계다.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거나 "황색불에 진입했다"는 식의 주관적이고 섣부른 해명은 본인의 과실을 온전히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향후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을 결정 짓는 불리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형사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법무법인 심우는 형사 절차와 보험 보상 체계에 모두 정통한 전담팀을 가동하여 입체적인 대응에 나선다.
가장 먼저 전면에 나서는 인물은 경찰청 영장심사관을 역임한 심준호 변호사다. 특히 그는 메리츠 업무제휴 변호사로 활동하며 축적한 실무 감각을 지니고 있다. 교특법 위반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지만, 무리한 합의금 요구나 감정적 대립으로 결렬되는 경우가 많다. 심준호 변호사는 대형 손해보험사의 보상 시스템과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기준을 동시에 파악하는 안목으로 합리적인 합의 조율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구속 수사의 위험을 조기에 방어하는 데 주력한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간부 출신 이영중 대표변호사가 사고의 물리적 실체를 재구성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시절의 정교한 데이터 분석력을 발휘하여 블랙박스의 사각지대, 자동차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도로의 구조적 결함 등을 입체적으로 교차 검증한다. 운전자의 물리적 회피가 불가능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과도하게 적용된 중과실 혐의를 덜어내는 데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사건이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가는 송치 및 공판 단계에서는 유웅현 대표변호사가 치밀한 방어 논리를 전개한다. 수많은 형사 사건을 수행해온 형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며,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 참작할 만한 양형 자료를 정교하게 구축하여 가혹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교통사고 형사 사건은 단순한 사과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객관적인 증거와 치밀한 법리 검토 없이 임한 첫 경찰조사 진술은 지울 수 없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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