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류 열량 표시' 확대한다"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 2022-09-07 17:27:22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6개 주류 협회와 주류 제품 열량 표시 대상 확대를 위해 7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6개 주류 협회는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 한국막걸리협회, 한국수제맥주협회, 한국주류안전협회다.
식약처는 "이번 협약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제품에만 업체 자율적으로 표시해오던 주류 열량 표시를 더 많은 제품으로 확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류 제품 열량 표시는 내년부터 제품 내용량 표시 옆에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으로 기재, 쉽게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례로 주류 '330㎖(000ℓ㎉)' 식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주류 제품 열량 자율 표시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 수립 ▲열량 표시 이행 상황 확인 ▲소비자 대상 열량 표시에 대한 홍보 등이다.
식약처는 열량 표시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더 많은 제품에 열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주종별 매출 작년(2021년) 기준 120억원 이상인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 내년(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표시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70개사로 전체 주류 매출 72%(4조9000억원) 가량을 차지한다.
실행을 위해 주류 협회로부터 이행 계획, 추진 현황 등을 공유 받고 소비자 단체에서 이행 상황을 평가해나갈 예정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2개 회원 단체는 소비자 교육과 홍보도 병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주류 열량 표시 정착과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소비자 단체, 주류 협회와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며 주류 열량 표시를 위한 규정 개선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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