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공장 폐수’ 무단 배출 적발…'과징금 1509억' 역대 최대 불명예?
환경부, 현대오일뱅크가 공장 폐수 배출한 것 자체 위법
재활용수로 이용했다는 현대오일뱅크…입장차 좁혀질까
소민영 기자
somy@socialvalue.kr | 2023-01-18 17:29:51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현대오일뱅크가 새해에 들어서면서 역대 최대 과징금으로 1509억 원이 부과돼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맞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가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자회사로 흘려 보내면서 이 같은 사안에 대해 환경부가 과징금으로 1509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현대오일뱅크는 자회사로 흘려보낸 폐수를 재활용수로 사용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부과한 과징금 1509억 원은 ‘매출액의 5%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에 근거해 산출된 금액인데 이는 개정 환경범죄단속법 시행 이후 최고액으로 꼽히며 실제로 1509억 원이 확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1년도 8월에 법무법인 강남을 통해 ‘현대오일뱅크가 공장폐수를 폐수처리장에 배출하지 않고 자회사인 현대OCI로 무단 배출했다’는 국민권익위에 공익제보가 들어오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에 그해 11월 충남 특별사법경찰이 현대오일뱅크와 현대 OCI 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이어 22년도 초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수사팀(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이첩되면서 현대오일뱅크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환경부가 1509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현대오일뱅크에 부과했다.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일부를 인접해 있는 현대OCI로 흘려보냈다.
환경부는 먼저 자회사라 할지라도 다른 법인에 흘려보낸 ‘공장 폐수’가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흘려보낸 폐수에서 기준치를 넘는 페놀이 검출된 점이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 당시 현대오일뱅크가 배출한 폐수에는 최소 2.2mg에서 최대 6.6mg까지 페놀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페놀 배출 허용 기준이 리터당 1mg인 데 반해 현대오일뱅크는 기준치를 상당히 넘은 것이다.
하지만 현대오일뱅크는 현대OCI와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폐수를 현대OCI로 보내 불순물을 한 번 거른 뒤 공업용수로 재활용해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어떠한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자회사에 폐수 보내기’는 환경부와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환경부는 명백한 사례를 근거로 들어 반박에 나섰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른 사업장으로 처리수가 보내지는 과정도 배출로 판단할 수 있고 관로를 통해 보내지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유발됐던 과거 사례도 있었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어 “현대오일뱅크도 위법성을 인지하고 자진해서 신고해 감면신청서를 낸 만큼 처리수 문제는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검찰과 함께 합동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과징금을 공식 통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여러 조건들 속에서 높아진 기름값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3분기까지 현대오일뱅크의 누적 영업이익은 2조 7770억 원으로 2021년 동기 8516억 원보다 226%를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거기에 4분기 실적까지 더해지면 지난해 전체 실적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높아진 영업이익으로 월 기본급 1000% 수준의 성과급이 임직원들에게 이번달 초에 지급됐다.
이를 두고 좋지 않은 경기에 ‘고유가로 정유사들만 배불리 포식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현대오일 관계자는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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