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25일부터 트래블룰 시행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특금법 따라 트래블룰 이행
소민영 기자
somy@socialvalue.kr | 2022-03-24 17:28:57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의무)을 이행한다고 24일 공동보도자료를 냈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다.
예를 들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가상자산을 이전 받는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트래블룰 이행을 위해 트래블룰 솔루션인 CODE(빗썸·코인원·코빗) 또는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업비트)를 이용할 예정이다. 같은 트래블룰 솔루션을 사용하는 거래소간 가상자산 이전은 기술적 연동이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가능하다.
베리파이바스프와 시스템 연동이 완료된 거래소는 업비트, 텐앤텐, 프라뱅, 비블록, 플랫타익스체인지, 고팍스, 에이프로빗, 캐셔레스트, 포블게이트, 프로비트다.
CODE와 시스템 연동을 준비하고 있는 거래소는 빗썸, 코빗, 코인원, 한빗코, 비트프론트, 코인엔코인, 와우팍스이다.
같은 솔루션을 이용하는 거래소 간 거래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솔루션을 이용하는 거래소 간 거래는 연동이 지연된 상태다.
이들 거래 연동은 오는 4월 24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호 다른 트래블룰 솔루션을 사용하는 거래소의 이용자는 당분간 거래소 간 직접적인 입출금은 불가능하지만, 개인지갑으로 이전 후 입금하는 방식을 통해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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