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범죄 혐의, 초기 진술과 법리적 쟁점 분석이 승패 갈라

이수용 기자

sylee@gmail.com | 2026-09-09 17:15:59

[소셜밸류=이수용 기자] 최근 군 부대 내 성비위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면서, 사소한 신체 접촉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조차 엄중한 형사 입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군형법이 적용되는 성범죄는 민간 사건과 달리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물론 실형과 현역복무부적합심사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다.


실제로 국방부 통계 등에 따르면 군 내 성범죄 관련 징계 및 형사 입건 건수는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회식 자리나 격려 차원의 신체 접촉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해 당사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 홍승민 대표변호사
특히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재판 결과에 따라 곧바로 직업을 잃고 연금마저 박탈당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문제는 부대라는 특수한 공간 특성상 객관적인 물증보다는 당사자 간의 진술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수사 초기 골든타임에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지 못하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방부와 군사령부 등 군 사법 요직을 두루 거친 법무법인 담솔의 홍승민 대표변호사는 “군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폐쇄적인 생리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쟁점이 보인다”며,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이나 사건 당시의 실질적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채 막연히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변호사는 최근 대형 로펌들이 사건을 공장식으로 분업화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꼬집으며, “군인 하나의 인생과 생존권이 걸린 사안인 만큼, 사무장이나 고용 변호사에게 업무를 미루지 않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처음과 끝을 밀착 관리해야 결과가 바뀐다”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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