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 다음달 추가검사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동생 운용펀드…2500억 환매중단
기업은행 등 3개 은행, 9개 증권사 대상
황동현 기자
robert30@naver.com | 2023-08-27 16:08:43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금감원과 검찰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를 다시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에 대해 이르면 다음 달 추가검사에 나선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전면 추가 검사에 나선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다. 2017∼2019년 4월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3개 은행과 3개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스커버리 펀드운용과 관련한 위법행위가 새롭이 발견된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검사를 준비 중이다"라며, "최대판매사인 기업은행은 검사가 불가피하고 다른 판매은행이나 증권사들 경우도 검사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뿐 아니라 금융투자업권으로도 검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를 재검사하면서 "운용사들의 다양한 위법 행위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는 자금을 넣은 특수목적법인(SPC) A의 자금이 부족해 펀드 상환이 어려워지자, 또 다른 해외 SPC B사가 A사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연계 거래를 통해 펀드 돌려막기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B사는 신규 펀드 자금 344만달러를 모집했는데, A사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 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 제안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러한 해외 펀드 관련 위법 행위 확인을 위해 미국 감독 당국과 협조해 왔으며, 추가 혐의 확인을 이어가고 있다. 또 펀드 돌려막기 중에도 투자자들에게 정상 펀드인 것처럼 설명했거나, 거짓 기재한 투자 제안서로 투자자를 속인 경우 판매사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피해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속여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투자자에 고지한 것과 달리 해당 상품은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으며, 이로 인해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했다.
금감원은 2021년5월 24일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된 2건에 대해 각각 64%와 60%의 배상비율을 책정, 이를 배상하도록 기업은행에 권고했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도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 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하지만 피해자 대책위는 기업은행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원금 피해배(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해 오고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장하원 대표와 디스커버리운용에 대해 각각 직무정지와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기업은행에 대해서도 사모펀드 판매 관련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47억1000만원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기존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 절차에서 고수하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계약 취소' 방식 적용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계약 취소'는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판매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법리로 손해배상과 달리 투자자들은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 취소는 지금까지 라임 무역금융(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 등 3개 펀드에 적용됐다.
금감원은 운용사와 판매사들의 위법 혐의들을 확인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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