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위반' KT,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539억…'매우 중대한' SKT는 1348억
1만6647명 정보 유출·368명 소액결제 피해
"처분 결과 무겁게 받아들여" 대국민사과
최연돈 기자
cancin@naver.com | 2026-07-30 17:26:28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KT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약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에 약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KT는 공식 사과하고 개인정보보호 체계와 보안 투자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KT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객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KT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불법 소형기지국인 펨토셀을 통해 이용자 1만6647명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3종의 정보가 유출된 데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이용자 368명에게 약 2억40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도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KT에 펨토셀을 포함한 통신설비 전반의 취약점 점검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권고했다.
사고가 발생한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을 것도 요구했다.
KT는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받은 뒤 세부 내용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KT가 과거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관련 로그를 삭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KT는 “향후 조사가 시작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KT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에 부과된 1348억원보다 약 808억원 적다.
개인정보위는 두 사건의 위반행위 중대성과 유출 규모, 유출된 정보의 종류, 관련 매출액 산정 방식 등이 달라 과징금 규모에도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에서는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와 IMSI,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사건을 ‘매우 중대한 위반’, KT 사건을 한 단계 낮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KT 사건은 실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만큼 개인정보위도 2차 피해를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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