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 국회 통과…가맹 택시 구조 재편 불가피

가맹택시 배회 운임·타 플랫폼 운임 수수료 부과 금지
앱 끄고 배회로 쏠림 가능성…콜 골라잡기 재현될 수도

소민영 기자

somy@socialvalue.kr | 2026-02-05 16:53:15

▲택시 로고/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택시 배회영업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모빌리티 플랫폼이 길거리 승차 운임에 수수료를 매길 수 없게 되면서 업계의 정산·계약 구조가 전반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국회가 가결한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은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의 배회영업 운임(길에서 태운 승객)과 타 플랫폼을 통한 운임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플랫폼 업계는 법 시행 이후 기사들이 호출 앱을 끄고 배회영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수수료가 없는 배회영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면서, 호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콜 골라잡기’나 승차거부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간 플랫폼 가맹택시는 단순 호출 중개를 넘어 교육·서비스 코칭, 브랜드 관리, 관제 시스템 등을 묶은 ‘토탈 패키지’ 형태로 운영돼 왔다. 업계에서는 배회영업 구간에서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서비스 투자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안 통과 이후 “개정 법안에 따른 실효성 있는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후속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 실무 변화도 불가피하다. 법 공포 이후 유예기간 동안 플랫폼 사업자들은 관련 시스템을 손질하고, 가맹 기사 계약과 정산 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 업계는 특히 가맹서비스 제공 대가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지, 배회영업과 호출영업 사이 인센티브 구조를 어떻게 재구성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길거리 승차와 앱 호출이 공존하는 택시 시장에서 플랫폼의 역할과 보상 구조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법안이 시행되면 기사들이 수익이 더 유리한 방식으로 운행을 조정하면서 ‘손님 골라 태우기’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그 결과 택시 앱 이용자들이 호출에 성공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법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후속 대책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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