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한 에어서울, 조종사들과 ‘임금 체불’ 갈등 첨예

조종사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서 제출
에어서울 측은 노조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혀

소민영 기자

somy@socialvalue.kr | 2024-01-04 09:42:05

▲에어서울 여객기/사진=에어서울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됐던 여행 수요가 지난해 엔데믹을 맞아 다시 살아나면서 항공 업계는 오랜만에 반전의 맛을 봤다. 특히 저비용 항공사(LCC)는 실적이 크게 호전되면서 증편 및 항공기 도입, 직원 채용 등을 통해 늘어난 수요에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늘어난 여행 수요로 인해 항공업계가 호황기를 누리고 있지만, 에어서울은 조종사들과의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미지에 흠집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서울은 4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에어서울은 임금 체불 및 회사 측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 변경 등으로 회사와 조종사들 간의 불협화음이 심화되고 있다. 결국 조종사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조사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에어서울 조종사 90여 명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비행보장수당, 유급휴일 근로에 따른 특정일 근무수당, 특정일 STAND BY 근무에 대한 특정일 근무수당 등을 미지급했다며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다른 항공사에서도 지급하고 있는 ‘비행보장수당’ 제도는 에어서울에서는 월 비행시간 30시간 이상이 되면 월 비행시간 60시간만큼을 보장해 비행보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와 사내 자료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에어서울은 정상적으로 비행을 하더라도 비행보장수당 없이 실제 비행시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하면서 조종사들은 ‘일방적인 변경’이라며 거센 항의를 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6월 급여부터 유급휴일 근로와 관련한 특정일 근로수당을 통상임금 8시간분의 150%에서 통상임금 50%로 삭감했고, 조종사의 갑작스러운 결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임무대기를 하는 STAND BY 근무 관련 수당 또한 통상임금 8시간 분의 150%를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조종사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에어서울은 “조종사들이 주장하는 사항이 사측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노조 측과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해 에어서울은 조종사들이 휴무일에 비행을 했을 때 주는 휴무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또 에어서울에서는 한 달 근무시간인 209시간에 월급 등을 나눠 기본급 외 고정수당이 계산되는 것을 월 근무시간을 226시간으로 늘려 기본급 외 고정수당 비용을 7년간 줄여 지급해 직원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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