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서울마리나 클럽&요트’서 폭력 동원한 점거 소동에 충격
김완묵 기자
kwmm3074@hanmail.net | 2024-12-18 17:14:12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최근 서울 여의도 한강 둔치에 있는 ‘서울마리나 클럽&요트’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CCTV에서 폭력사태가 확인됐는데, 수십여 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단체로 몰려들어 망치와 칼을 들고 서울마리나 현관 유리창을 깨부순 뒤 실내로 난입하는 장면이 담겼다. 사건은 지난 11월 26일 새벽 4시 ‘서울마리나 클럽&요트’에서 벌어진 것으로 확딘된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오함마', 벌목 등에 사용하는 ‘정글칼’을 들고 회사 직원들을 위협하는 장면이 찍히기도 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공의 장소에서 폭력행위가 일어났다는 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아무리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해도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무력이 아닌 법적인 논리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경찰 당국도 폭력사태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소유권과 유치권의 갈등에서 빚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서울마리나 클럽&요트’를 소유하며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A사다. A사는 B사로부터 소유권을 정당하게 양도받아 합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A사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C사는 과거 B사로부터 임대차를 통해 유치권을 확보했으므로 A사는 영업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A사는 C사의 유치권 내지는 영업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C사에서 주장하는 ‘유치권’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월 10일 ‘유치권에 의한 부동산 임의경매’ 관련 결정문에서 “점유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해 유치권 성립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C사가 신청한 경매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특정할 수 없고, 점유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유치권 성립여부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C사가 서울마리나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고 점유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비해 C사의 관계자는 “서울마리나의 소유권은 A사에 있다"며 "다만 C사는 이전 소유자인 B사로부터 2031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사는 55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해 주식회사 서울마리나를 상대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 현재 서울마리나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C사가 앞으로 항소를 통해 추가적인 송사에 나서더라도 C사의 입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 관계자는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점유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하고, 중간에 점유상태가 상실되면 유치권 역시도 자동 소멸된다”며 “이후 점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권원이 없는 한 무단점유에 지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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