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80대 이상 영상통화 본인확인 도입…명의도용·투자사기 선제 차단

소민영 기자

somy@socialvalue.kr | 2026-07-23 16:43:15

▲빗썸이 초고령층 대상으로 '영상통화 확인'을 도입한다./사진=빗썸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과 함께 초고령층을 노린 명의도용과 계정 악용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빗썸이 영상통화를 활용한 추가 본인확인 절차로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빗썸이 80대 이상 초고령층 회원을 대상으로 영상통화를 활용한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하며 금융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보편화되며 고령층을 타깃으로 한 명의도용, 계정대여,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금융범죄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초고령층의 경우 제3자에 의해 계정이 개설되거나 악용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세심한 고객 보호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빗썸은 기존 고객확인 절차에 더해 지난 4월 1일부터 80대 이상 초고령층 회원을 대상으로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80대 이상 회원은 신규 회원가입 또는 기존 회원에 대한 주기적인 고객확인 직후 고객센터와의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게 된다.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임이 확인되고 서비스 이용 의사도 확인되면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반대로 영상통화 결과 본인이 직접 이용하는 계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로그인이 차단된다. 만약 영상통화 연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 4회까지 연결을 시도하며, 최종 미수신 시에는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출금 및 출고 기능이 일시 제한된다. 이후 정상적인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차단은 해제된다.

실제로 해당 제도 도입 이후 빗썸은 금융사고 위험 계정을 선제적으로 발견해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초고령 회원과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원 본인이 계정 이용 사실이나 거래 내역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한 빗썸은 즉각 거래 제한 등 후속 조치를 취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

한편 빗썸은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 접근성과 투자 안전을 높이기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해왔다. 2023년 3월에는 만 55세 이상 이용자 18명을 초청해 가상자산 기초정보와 가격 형성 구조, 거래 방법, 금융사기 유형과 대처법 등을 다루는 90분간의 투자자 보호 교육을 진행했다. 같은 해 4월부터는 교육이 필요한 지역과 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투자자 보호 교육’으로 확대했다.

대면 상담창구도 고령 이용자의 디지털 금융 이용을 보완하는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빗썸은 2024년 7월 투자자보호센터를 ‘빗썸 강남라운지’로 확장 이전했으며, 이곳에서 계정 복구와 본인확인, 보안 설정, 입출금 등 비대면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를 대면 상담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남라운지는 별도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에는 강남라운지에 KB국민은행 전용 대면 상담창구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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