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경영판단’ 인정
재판부 “이사들 정보 충분히 검토...판단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
고려아연 “약탈적 자본 확인...이사 개인 상대 소송은 위축 목적”
이국열 기자
lkt838@hanmail.net | 2026-10-22 17:00:54
[소셜밸류=이국열 기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문제 삼아 영풍이 이사진을 상대로 낸 80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에서 1심 법원이 이사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영풍은 2024년 경영권 분쟁 당시 고려아연 이사회가 주당 56만원 안팎이던 주식을 89만원에 공개 매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사회가 외부 법률자문과 가처분 결정을 검토하고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한 만큼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며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의준비금을 자사주 취득에 쓴 것도 법령·정관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고려아연은 “약탈적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임이 확인됐다”며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거액 소송은 이사회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킨다”고 밝혔다. 또 “106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며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미국 제련소 건설 등 국가기간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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