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민사소송 관련 항소심 3건 모두 승소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 2022-11-24 16:41:35

/사진=각 사 제공.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bhc가 BBQ와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3건 모두 승소했다. BBQ는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4일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해지는 부당한 계약 파기라며 BBQ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동안 BBQ는 계약해지 통보 후 계약해지 사유를 추가하며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같은 날 재판부는 상품 및 물류용역계약 손해배상소송건과 병행해온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bhc 상대로 BBQ 제기)에 대해서도 BBQ 영업비밀 침해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법원이 판결한 BBQ가 bhc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은 상품공급계약 관련 약 120억원, 물류용역계약 관련해 약 85억원이다. 약 200억원이다. 

 

bhc는 "오늘 판결은 BBQ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중도 파기해 bhc 손해배상이 인정된 게 핵심"이라며 "영업비밀 침해도 수년간 BBQ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BBQ는 "bhc가 물류용역계약 관련 약 2400억원, 상품공급계약 540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부분 기각하고 1심 판결에 따라 가지급 받은 280억원을 이자까지 BBQ에 반환하라고 했다"며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지만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 금액 대부분이 기각되고 극히 일부 금액만 인용돼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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