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흡연 방지 실익 불분명...치안 부작용만"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 2023-02-17 16:45:59

▲편의점 외부 유리창에 붙인 반투명 시트지로 물건 형태 등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밖에서 점포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다. /사진=이호영 기자.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편의점 외부 유리 통창 등에 재작년(2021년)부터 반투명 시트지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근무자 안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해당 시트지는 외부에서 담배 광고가 보이지 않도록 가리려는 조치인데 가린다고 해서 이미 사려고 들어온 흡연 청소년들을 막을 수 있을 리 없고 밖에서 광고가 보이는 게 청소년 흡연율을 높인다는 근거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편의점이 청소년 흡연 확산 주범격으로 지목돼오면서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담배 광고를 가리는 게 불가피하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이같은 반투명 시트지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 편의점 담배 광고를 가리려던 보건복지부 취지에 비해 실제 실익은 불분명하고 근무자 안전 등 업무 환경만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도 인천 지역에서 야간에 혼자 일하던 한 편의점주가 강도 살인 사건에 목숨을 잃었다. 점주들은 이런 사건엔 반투명 시트지가 일조한 부분이 크다고 본다. 시트지 부착 전엔 편의점 업무 공간 자체가 안에서도 밖이 잘 보이고 밖에서도 안이 잘 보이는 열린 공간이었다. 

 

점주 경우 예전엔 안으로 손님이 들어오는 모습 등을 보고 "술 취했구나, 좀 이상하구나" 라는 식으로 마음의 대비라도 해둘 수 있었다. 시트지를 붙인 이후부턴 외부 동향 파악 자체가 안 되고 있다. 근무 환경적으로도 개방감이 있었던 과거와 달리 밀폐된 공간으로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또 밖에서는 점포 안을 볼 수 없어 사건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이를 보고 신고해줄 수 있는 길을 원천 차단해버린 것이다. 

 

이런 반투명 시트지가 아니더라도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하는 편의점은 상시 강력 범죄에 노출돼 있다. 

 

점포 근무자를 가장 안심 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다. 내부, 외부가 투명하면 직원과 행인 간 시선으로 연결돼 있다. 실제 안전하기도 하다. 이번에도 밤 11경 사건이 발생했다. 

 

점주들은 "인적인 드문 야간에 보통 1인 근무 체제로 운영하는 대다수 점포는 언제나 범죄 표적이 된다"며 인적이 드문 야간이면 CCTV를 설치하고 경찰 호출 비상벨, 각종 호신 무기 등 자구책을 마련해오는 상황이다. 

 

당장 이런 보건복지부 규정은 일용품 소매점 내부나 외부로 시선을 감소 시키는 필름이나 광고물 등 출입문, 창문 부착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범죄 예방 건축 기준 고시 지침과도 배치된다.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규정은 정부 간 지침을 어기도록 만들고 있는 셈이다. 

 

앞서 2021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이 밖에서 편의점포 내 담배 광고를 못 보도록 담배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국 편의점에 반투명 시트지나 편광 필름 등을 붙이도록 했다. 위반 시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조명을 이용한 광고물이나 고정형 시설물 등 모든 담배 광고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반투명 시트지를 붙이기 싫다면 담배 광고를 포기하면 된다는 입장엔 점주들은 그런 논리라면 아예 원천적으로 담배 기업 보고 담배나 담배 광고를 만들지 말라고 하면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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