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1조원 코카인 밀반입 '필리핀 선원 2명' 구속영장
최성호 기자
choisungho119@naver.com | 2025-05-02 16:35:10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 합동수사본부는 2일 발생한 강릉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필리핀 선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마약)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월 중남미 마약 카르텔과 연계해, 중남미에서 생산된 코카인을 'L호' 선박에 적재한 후 동남아시아 마약상에게 운반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약 300400만 페소(한화 약 7천500만원1억원)의 대가를 받고 이 일을 맡았다.
2월 8일 페루에서 파나마로 향하던 중, 코카인을 실은 보트와 접선하여 약 2톤의 코카인을 선박 기관실에 은닉했다.
L호 선박은 충남 당진항, 중국 장자강항 등을 거쳐 2일 강릉 옥계항에 입항했으며, 해경과 세관은 마약 의심 물질을 발견했다. 발견된 코카인의 시가는 1조원 상당으로, 6천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의 밀반입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필리핀 선원 4명과 마약 카르텔 조직원 6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범죄를 추적하고 있다. 합동수사본부장 신경진 총경은 "국제 마약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며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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