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피고, 계약서에 대전제 못 담는 '큰 실수'...원고 위해 일한 '쌍방 대리'가 원인"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 2022-08-23 16:34:44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홍원식 회장과 한앤코 간 주식 양도 소송 변론을 종결했다. 1심 판결은 내달 22일 오전 10시 예정돼 있다. /사진=이호영 기자.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홍원식 회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쌍방 대리'를 이유로 피고 계약 파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앤코는 '쌍방 자문'이라 계약 이행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제 남양유업 주식 양도 소송은 23일 내달(9월) 22일 오전 10시 1심 재판부 최종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한앤코19호 유한회사 등이 홍원식 외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양도 소송 변론을 종결, 다음달 22일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에도 김앤장 소속 변호사 3명은 출석하지 않고 서면 답변만 제출했다. 주식 양도 소송 다툼에서 핵심인 백미당 등 별도 합의서, 쌍방 대리 등을 두고 원고 측과 피고 측 진술과 입장 등에서 차이가 크다. 한앤코는 기업 인수·합병에서 쌍방 법률 자문은 통상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날에도 홍원식 회장 측 LKB앤파트너스는 "변호사가 피고인 입장을 충실히 대변해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상 원고를 위해 일했던 정황이 곳곳에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쌍방 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그래서 민법도 무효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도 지불하지 않았던 계약이었다"며 "가업을 제3자에 매각하는 미안함이 가장 컸고 이런 가족에 대한 위로가 계약 대전제였지만 계약서에 미반영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계약 체결 당시 제대로 된 법률 자문을 받았다면 계약서를 그렇게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거래 종결 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원고가 수정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거래 종결 시간이 지나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이다.

한편 LKB앤파트너스와 홍원식 회장 진술에 따르면 매각가보다도 중요하게 여긴 게 백미당 등 '가족 예우'였다. 하지만 앞선 증인 신문에서 매각 중간 다리로서 역할한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과 한상원 한앤컴퍼니 사장, 이외 배민규 전무 등 실무진은 계약 당시엔 주식매매계약 대전제라고 주장하는 '가족 예우' 요구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별도 합의서에 대해서도 한상원 사장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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