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리서 짝퉁 명품 버젓이 판매…이커머스 책임 강화 요구↑
에이블리서 명품 디자인 카피 상품 판매돼 논란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 판매 책임 강화 논란 점화
한시은 기자
sehan24@naver.com | 2025-04-08 09:22:15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최근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명품 디자인을 카피한 ‘짝퉁’ 상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에이블리에서 명품 브랜드 셀린느(Céline)의 가방을 모방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상품은 셀린느의 ‘트리옹프 아바백’ ‘보니 백팩’과 유사한 외관의 가방이다. 상품명은 브랜드 셀린느에서 ‘셀린’을 그대로 차용했고, 상품 이미지는 셀린느의 브랜드 로고를 배경으로 촬영됐다.
이에 대해 에이블리 관계자는 “정품 브랜드명을 일부 변형하거나 유사한 명칭으로 노출하는 경우는 상표권 및 라이선스 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엄격히 선별하고 강력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블리는 상시 모니터링과 제보 창구를 통해 위반 상품이 확인되면 즉시 판매 중지 및 미진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품이 아니거나 라이선스 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상품은 페널티 부과와 판매 차단, 퇴점 등의 제재가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파는 위조품뿐 아니라 고가 브랜드의 디자인을 흉내낸 모조품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부적격 상품 판매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이 개별 판매자의 상품을 중개하는 역할을 넘어 불법상품 판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자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불법상품 판매를 사전 차단하고, 적발 시 즉시 판매 중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그재그와 에이블리 등 주요 플랫폼을 통해 가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정품 여부를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디자인 도용은 창작자의 권리 침해 외에도 품질과 A/S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에이블리 운영사인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은 영국 패션 브랜드 ‘찰스 제프리 러버보이’에게 상표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최근 고소를 당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에이블리 플랫폼 내에서 러버보이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품이 다수 판매됐음에도 에이블리 측은 이에 대한 제재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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