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집행정지 신청 기각…공정위 현장조사 재개하나
법원, 쿠팡의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쿠팡 “사전 통지 없었다”…조사 취소 소송도 제기
재항고에도 조사 효력 유지…공정위 조사 재개 가능
한시은 기자
sehan24@naver.com | 2026-09-29 16:25:02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재항고에도 조사 효력은 유지돼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6-2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장조사로 쿠팡이 입을 불이익보다 조사 중단이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항고만으로 조사 효력이 다시 정지되지는 않아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쿠팡은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사에 불응했다.
이후 쿠팡 측은 법원에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의 심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로) 정지된 쿠팡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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