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값 인상 최소 1주 전 공개…공정위, 7개 외식업체와 사전고지 협약 체결
가격인상 등 1주일 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내용의 협약 체결
한시은 기자
sehan24@naver.com | 2026-02-27 16:19:18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국내 주요 외식업체 7개사가 가격 인상이나 중량 축소를 시행할 경우 최소 1주일 전에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기로 했다. 외식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불안을 줄이고 가격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외식업 7개사와 외식상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일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하는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다. 최근 상승세가 이어지는 외식 물가와 이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관 협업 차원에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은 외식상품 가격(직영사업 부문)이나 권장소비자가격(가맹사업 부문)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일 경우, 시행 시점 기준 최소 1주일 전에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가격이 조정되는 상품이 여러 개인 경우는 상품 유형별 평균 인상률 또는 감축률을 함께 고지한다.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본부가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하려면 소비자 공지와 함께 가맹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가맹점이 실제 판매가격을 인상할 경우에도 최소 1주일 전 매장 게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본부가 교육·안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 기업에 대해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외식분야 물가상승과 불투명성에 따른 민생 어려움 해소에 동참하는 결정”이라며 “가격 인상이나 중량 축소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설탕·밀가루 등 주요 원재료 가격 왜곡이 정상화되는 흐름을 언급하며, 그 효과가 소비자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외식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향후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가맹협약 평가 기준 개정을 통해 가점 부여 체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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