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이소 본사 추가 현장조사…부당 반품 여부 확인
지난 4~5월 조사 이은 추가·보완조사…부당 반품·경제적 이익 요구 여부 확인
한시은 기자
sehan24@naver.com | 2026-09-08 16:16:18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 운영사 아성다이소의 납품업체 대상 부당 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5월 진행한 조사에 이은 추가·보완조사로, 오는 11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납품업체에 반품해 재고 부담을 떠넘겼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업체에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는지,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거나 납품업체에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성다이소는 이날 공정위 조사에 별다른 반발 없이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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