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덜미...내부통제 구멍
4년간 약 75억원 허위 매출
허위 세금계산서→가공매출→가공채권과 가공채무 상계 방식 거래 은폐
증선위 과징금 제재,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면직권고
황동현 기자
robert30@naver.com | 2026-01-08 16:15:07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김치·반찬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이킴이 매출과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한 사실이 당국에 의해 포착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업 내부의 필터링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내부통제 무용지물'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7일 정례회의에서 이킴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전 재무담당 임원 면직권고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킴은 2015~2018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공매출을 인식하고, 가공매출에서 발생한 가공채권을 가공채무와 상계하는 등 거래를 은폐했다. 이에 따른 허위계상 규모는 2015년 18억5000만원, 2016년 22억3600만원, 2017년 17억4300만원, 2018년 16억4300만원 등이다.
또한 이킴은 특수관계자와의 계약서를 위조해 타처에 재고가 보관 중인 것처럼 꾸미는 등 재고자산도 과대 계상했다. 재고자산 허위계상 규모는 2015년 10억원, 2016년 17억500만원, 2017년 18억7100만원으로 파악된다.
증선위는 한편 코스닥 상장사 세코닉스의 외부 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다산회계법인은 2019년 회계연도 감사 과정에서 종속기업 매출채권 대손충당금과 투자주식 과대계상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2년간 세코닉스 감사업무 제한 조치가 내려졌고 감사에 관여한 공인회계사에게도 감사업무 제한과 경고 등 제재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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