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DC 법인 고발·171억원대 과징금…아이파크몰 17년 우회 지원 적발
소민영 기자
somy@socialvalue.kr | 2026-04-08 16:10:09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DC의 계열사 지원 행위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1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HDC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HDC가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해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했다고 봤다.
HDC아이파크몰은 2005년 점포 입점률이 68%에 그쳤고, 영업손실 61억원과 당기순손실 215억원, 미수금 404억원, 미지급 공사대금 962억원을 안은 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후 HDC는 2006년 3월 아이파크몰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는 한편, 해당 매장의 운영·관리 권한을 다시 아이파크몰에 위임하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 일괄 거래 구조를 실질적으로는 임대차를 가장한 우회적 자금대여로 판단했다.
실제로 아이파크몰이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500만원에 불과했고,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 0.3% 수준이었다. 국세청이 2018년 해당 거래의 실질을 우회적 자금대여로 보고 과세 처분을 내리자 HDC는 2020년 7월 자금대여 약정으로 계약 형식을 바꿨지만, 공정위는 그 이후에도 2023년 7월까지 저금리·무담보 대여가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HDC는 이 과세 처분에 불복했으나 2025년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으로 아이파크몰이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330억~360억원 규모의 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아이파크몰이 실제 지급한 이자 성격의 금액은 47억원에 그쳤고, 정상 금리를 적용할 경우 절감한 이자비용은 458억원에 달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아이파크몰이 2011년 처음 영업이익을 내고 2014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2022년 고척점 개장까지 이어지면서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유력 사업자 지위를 유지·강화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정몽규 HDC 회장 개인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내부 검토 문서 등은 확인했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 회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점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법인 차원에서 지원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HDC만 형사고발 대상으로 삼았다.
HDC는 즉각 반발하며 입장문을 공개했다. HDC는 입장문을 통해 “심히 유감”이라며, 당시 계약은 공실로 어려움을 겪던 상가 수분양자 3000여명의 요구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HDC는 용산 민자역사가 애초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한 일반 경쟁시장이 아니라고도 반박하면서,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거래가 정상적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