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DF1·DF2 입찰 마감 D-DAY…면세 판도 바뀌나
임대료 부담에 신라·신세계가 반납한 사업권 재입찰
최저수용객당임대료 5~11% 인하에도 수익성·변수 따져 신중 모드
소민영 기자
somy@socialvalue.kr | 2026-01-20 16:06:30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핵심 사업권인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 신규 운영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20일 오후 5시 마감된다.
이번 입찰은 기존 운영사였던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중도 철수 및 사업권 반납을 결정한 이후 진행되는 재입찰이다. 업황이 호황이던 시기에는 공항 면세점이 규모의 게임으로 통했지만, 최근에는 소비 둔화와 채널 다변화, 비용 부담이 겹치며 매출과 수익성 모두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만큼 이번 경쟁은 과거처럼 공격적인 베팅보다는 손익분기점을 먼저 확인하는 보수적 가격 제안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DF1·DF2는 인천공항 면세 매출에서 비중이 큰 대표 카테고리로, 업계에서 ‘알짜’로 꼽힌다. 다만 면세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T1 리뉴얼 공사 일정과 항공사 터미널 재배치 등 운영 환경의 변화가 맞물려 매출 흐름이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객 동선 변화, 임시 매장 운영, 브랜드 구성 조정 등은 곧바로 매출 효율과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모보다 안정적 운영 가능성을 더 정교하게 따질 수밖에 없다.
계약 조건도 사업자들의 셈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영업 개시일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이며, 관련 절차를 거쳐 최대 10년 범위에서 갱신 청구가 가능하다. 입찰 마감 이후에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공항공사가 적격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 특허심사 및 협상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확정된다.
이번 입찰의 핵심 변화로는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가 기존 대비 5~11% 인하된 점이 꼽힌다. 부담을 낮춰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업계에서는 “인하 폭 자체보다, 향후 여객·매출 회복 속도와 고정비 구조를 얼마나 보수적으로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때문에 기존 사업자인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과 과거 사업권 확보에 실패했던 롯데면세점, 현대면세점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고, 해외 사업자 중에서는 아볼타(구 듀프리)의 참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입찰 마감을 앞둔 면세업계의 분위기는 복합적이다. 인천공항은 상징성과 유동인구 측면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무대이지만, 과열 경쟁이 불러올 수 있는 손익 악화를 경계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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