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만기 최장 3년 추가 연장…10월 4일부터 시행

소민영 기자

somy@socialvalue.kr | 2022-09-28 15:58:07

▲소상공인 대출 만기가 3년 더 연장됐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를 최장 3년 더 연장됐다.


28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시행령도 의결되며 대출 만기 연장과 새출발기금 모두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은 모두 141조 원에 달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해제됐지만 이들이 처한 경제 여건은 악화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예상치 못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급격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여러분의 상환 여력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상환 부담이 한 번에 몰리면 대출을 제공한 금융권도 부실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기에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대출을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다음달 4일부터 연장된다.

먼저 대출 만기 연장에 앞서 대출 이용한 차주와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협약해야 하며 차주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신청해야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 만기는 오는 2025년까지 최장 3년 동안 연장할 수 있으며 상환 유예 조치는 내년 9월까지 1년 동안 연장된다. 다만 이를 위해 차주는 내년 3월까지 원리금을 포함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새출발기금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무너진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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