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 저작권 분쟁 결국 대법원으로

2심서 영업비밀 침해 인정 범위 확대…양측 모두 판결 불복해 상고

소민영 기자

somy@socialvalue.kr | 2025-12-30 15:46:03

▲다크 앤 다커/사진=아이언메이스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공방전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저작권·영업비밀 분쟁이 결국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양측이 항소심 판결에 모두 불복하면서 법적 공방은 최종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모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에 57억6464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1심과 비교해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된 범위는 확대됐지만, 손해배상액은 85억 원에서 57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게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호 대상 영업비밀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련 정보의 보호 기간 역시 기존 2년에서 2년 6개월로 늘어났다.

그러나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 기간 만료를 앞두고 신중한 검토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최주현 대표를 포함한 과거 자사 신규개발본부 소속 개발진이 미공개 프로젝트였던 ‘P3’의 핵심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해 저작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형사·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 앤 다커가 기존 자료와 무관한 순수 창작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고, 이로 인해 수년간 법적 공방이 이어져 왔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