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전 직원·인터코스코리아로부터 1560만원씩 환수…기술유출 소송 마침표

8년이라는 긴 소송 끝에 한국콜마 최종 승리
기술 유출 처벌 솜방망이 수준…재발 방지 장치 강화 필요성 대두

소민영 기자

somy@socialvalue.kr | 2026-01-27 15:43:12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사진=한국콜마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글로벌 화장품 ODM기업 한국콜마가 자외선 차단제(선크림) 관련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전 직원 및 인터코스코리아와 장기간 벌여온 법적 분쟁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법원이 기술 유출 혐의를 인정한 데 이어 한국콜마가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돌려받게 되면서 사건은 한국콜마의 최종 승리로 마무리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와 이탈리아계 화장품 ODM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 간 기술 유출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한국콜마의 손을 들어주면서 인터코스코리아와 한국콜마 전 직원 A씨는 각각 1560만원씩 총 3120만원의 소송비용을 한국콜마에 지급하게 됐다. 한국콜마가 지출한 소송비용 약 3000만원을 반환받으면서 8년간 이어진 분쟁은 한국콜마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사건은 한국콜마에서 약 10년간 근무한 A씨가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이후 불거졌다. A씨는 이직 과정에서 선크림 등 한국콜마의 처방 자료(영업비밀)를 반출한 혐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또 다른 전 직원B씨 역시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뒤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임직원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면서 인터코스코리아도 함께 재판대에 올랐다.

재판부는 한국콜마의 손을 들어줬다. 2024년 1월 대법원은 전 직원 A씨와 B씨에게 영업비밀 유출 책임이 있다며 각각 징역 10개월·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도 파기환송심에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기술 유출 사건이 반복되는 만큼,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영업비밀 침해가 기업 경쟁력과 산업 생태계를 직접 훼손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제재 수위를 현실화하고 재발 방지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