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맹점주 보호 강화…위약금 산정 기준 구체화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첫 도입
한시은 기자
sehan24@naver.com | 2026-02-23 15:39:17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매출 감소로 폐업을 고민했지만, 계약 해지 시 수천만원에 달하는 위약금 부담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가맹본부가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
서울시는 과도한 위약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의 일환이다.
시는 전문가 자문과 실제 분쟁 사례 분석, 실태조사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 소재 150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영업비밀 보호 및 경업금지 위반’ 시 평균 위약금은 3174만원, ‘계약 기간 중 해지’ 시 평균 154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손해액과 무관하게 일괄 고정 금액을 부과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가이드라인은 위약금 용어와 부과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에 근거한 합리적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고 상한 설정, 행위별 차등 적용, 구체적 산정 예시 기재, 감액 또는 면제 조항 명시 등 위약금 기재 원칙을 확립했다.
특히 분쟁이 잦은 ‘자점매입(지정 외 물품 구입)’의 경우, 단순 횟수별 벌금 방식이 아닌 월평균 매출액과 차액가맹금 비율, 로열티, 물품수수료 등을 반영해 위반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산식을 예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실제 손해와 점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예비창업자가 계약 체결 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3월 중 가맹본부와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분쟁조정협의회와 상담 업무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그동안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서 부과되던 과도한 위약금이 점주들의 생계를 위협해 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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