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형제 12년 만에 법정 대면…조현준 “동생 처벌 원해”

조현문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 조현준 회장 증인 출석
조현준 “보도자료 내용 사실과 달라…각자 갈 길 갔으면”

최연돈 기자

cancin@naver.com | 2026-08-21 16:37:59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2014년 경영권 분쟁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했다.

 

조 회장은 동생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요구받은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연합뉴스와 효성그룹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오른쪽)과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퇴사 과정에서 자신이 회사 성장에 기여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조 회장 측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배우자의 외도설이 담긴 소문을 조 회장 측이 퍼뜨렸다고 의심한 뒤 가족과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과와 보도자료 배포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검찰이 제시한 보도자료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르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이 ‘조현문 전 부사장이 회사 발전과 중공업 부문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묻자 조 회장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이 재직하던 당시 중공업 부문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동생의 사임이 회사에 손실이었다는 내용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 보도자료에 대해 “강압적 요구가 아니라면 저희 힘으로는 낼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 측이 사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압박했는지도 신문했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의 언론 대응을 맡았던 홍보대행사 대표 등으로부터 ‘사과하지 않으면 서초동에 갈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며 “협박조로 말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배우자 관련 소문을 조 회장 측이 만들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조 회장은 자신들이 해당 소문을 만든 사실이 없다며 사과를 요구받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날 검찰이 제시한 보도자료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내용을 제시하는 데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양측이 증거의 적법성을 두고 다투고 있는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문을 이어갔다.

 

조 회장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장기간 이어진 가족 갈등의 배경도 언급했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석래 명예회장이 생전에 이번 고소를 취하하지 말라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아버지가 ‘이 방법 외에는 현문이를 뉘우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라도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며 부친의 뜻에 따라 고소를 이어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과거 조 전 부사장이 회사 경영권과 관련된 실물 주식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가족 내부의 합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5년 조 전 부사장이 부모의 자택을 방문했을 당시 가족을 향해 거친 발언을 해 부모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조 회장은 2024년 조 전 부사장이 추진한 공익재단 설립에는 가족이 동의했지만, 이후에도 비상장 계열사 지분과 유류분 소송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산 문제라면 재산 문제만 논의하고 가족 간 분쟁을 끝내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 

신문 말미에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제 제발 각자 갈 길을 가면 좋겠다”며 “더 이상 우리 집안을 고소·고발로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 재판이 생기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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