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법원, 노소영에 9440억원 지급 판결…최태원 측 "상고 여부 추후 결정"

2심 1조3808억원서 감액…재산분할 비율 최태원 3분의 2·노소영 3분의 1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은 기여도서 제외…"20년 가까운 재판에 송구"

최연돈 기자

cancin@naver.com | 2026-07-24 16:03:48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지원금은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26일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재판부는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SK㈜ 주식이 혼인 기간에 형성·증가한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SK그룹 관련 대외활동도 주식 가치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고 봤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SK㈜ 주식은 경영권과 지배권 유지 필요성을 고려해 최 회장이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몫의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적용했다.

 

주식 가치는 환송 전 항소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당시 SK㈜ 주가는 16만원 수준으로 최 회장 보유 지분의 가치는 약 2조700억원이었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SK㈜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재판부는 이를 재산가액에 직접 반영하지 않았다. 상장주식의 변동성이 크고 주가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 기여가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가가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SK에 300억원을 지원했다는 주장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을 위해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재산분할액은 1심이 인정한 665억원보다는 늘었지만 2심의 1조3808억원보다는 4368억원 줄었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높였다. 당시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불법 자금인 300억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고려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원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만 다시 심리했다.

 

최 회장 측은 선고 후 “약 20년에 가까운 재판 끝에 오늘 재산분할에 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며 “최 회장은 그동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만큼 내용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며 “상고 여부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노 관장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이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을 시작으로 약 9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