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TRS로 부실 계열사 지원…과징금 65억 제재
영구전환사채 인수 조건으로 TRS 체결…사실상 지급보증
부실 계열사에 650억 자금 조달, 이자비용 52억 절감케
공정위 “시장 왜곡한 부당지원”…CJ “정당한 자금지원” 반박
한시은 기자
sehan24@naver.com | 2025-07-16 15:50:10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CJ그룹이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6일 CJ와 CJ대한통운, CJ CGV, CJ4D플렉스 등 4개 법인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참여연대의 신고를 계기로 시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CJ4D플렉스)은 장기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자본 확충을 위해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했다. 그러나 낮은 신용등급 탓에 외부 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CJ와 CJ CGV는 2015년 하나금융투자가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TRS 계약을 체결했다. 총수익스와프(TRS)는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손실 등 일체의 현금 흐름을 매수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고정된 이자를 수취하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성격이다.
하나금투는 CJ건설(500억원·발행 금리 3.62%)과 시뮬라인(150억원·3.2%)의 영구전환사채를 전액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CJ와 CJ CGV가 계열사의 채무를 보증했고, 결과적으로 CJ건설과 시뮬라인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며 이자 비용 총 52억원을 절감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CJ 측은 “자회사들의 유동성 어려움은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고,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고 밝혔다.
이어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에 대한 제재는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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