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쿠팡·CPLB 부당 지원 관련 자료 공정위 제출"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 2022-10-17 15:26:06

▲참여연대는 17일 쿠팡 자회사 CPLB(오른쪽)와 타사 유사 제품(왼쪽) 가격 비교 자료를 추가 자료로 공정위에 제출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참여연대는 "공정위 조사 촉진을 위해 로켓배송 제품군 중 카테고리별 판매 순위 상위권에 노출되는 이요 사업자 기존 제품과 쿠팡 자체 브랜드(PB) 자회사 CPLB 제품 비교 사례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공정위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해 공정위 제보와 달리 신고는 일정한 사실을 진술, 보고하는 것으로 신고자가 모든 양태를 파악하고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조사 촉진을 위해 자료를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8월 30일 참여연대는 판매자를 부당하게 착취하고 자회사엔 부당 특혜를 줬다며 쿠팡과 자회사 CPLB를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해당 신고에 대해 지난달 공정위는 "CPLB와 다른 직매입 납품업자를 다르게 취급한 것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차별 취급 행위에 해당하므로 신고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는 유통거래과에서 신고 사건으로 접수, 처리하지만 부당지원행위는 지원행위와 부당성에 대한 엄밀한 입증이 요구되므로 쿠팡과 CPLB 간 거래의 구체적인 양태와 세부 계약 내용, 거래 조건 등에 추가 검토가 예상돼 참여연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제보로 등재,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참여연대는 "앞서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사건번호 2018유통0704)에서도 밝혔듯이 쿠팡은 2017~2019년 상반기 330개 직매입 판매자에 104여억원에 달하는 판매 장려금을 부당 수취해왔다"며 "또 직매입 판매자들에게 PPM을 통해 최대 30% 수수료를 광고비 명목으로 수취했지만 CPLB에 대해서는 별도 수수료나 광고비, 판매장려금 등을 받지 않고 있다. CPLB는 쿠팡에 매출 약 2.55% 수준 외주용역대금을 지출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처럼 쿠팡이 입점사에 부당한 광고비 등을 요구하면서 CPLB 대상으로는 부당지원 등 차별적 거래를 행해 판매자 간 경쟁을 제한해온 정황이 확인된다.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해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해야 할 공정위가 응당 조사해야 할 사안"이라며 공정위의 면밀한 사실 확인과 조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제출한 CPLB 제품 비교 사례(배수구 세정제·크림만쥬)를 보면 해당 제품들을 사양과 특징, 용도 등이 매우 유사하지만 CPLB 판매 단가가 최대 54%까지 저렴하다. 참여연대는 동종의 유사 제품 판매 단가가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CPLB가 쿠팡으로부터 저렴한 수수료와 판매 데이터 등 혜택을 제공받은 데 따른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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