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사망보험금 대신 수령 지급 '보험금청구권 신탁' 출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면
계약자 사망 시 신탁회사가 보험금을 대신 수령해
생전 지정한 수익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급
김재용 기자
hnbtimes12@naver.com | 2025-09-09 15:30:34
[소셜밸류=김재용 기자]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면서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한화생명이 생전 지정한 방식에 따라 가족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신탁은 한화생명 산하 상속연구소의 컨설팅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고객은 자녀 학자금·상속세 재원·장기 생활비 등 세대별 라이프 플랜에 맞춘 체계적 자금 설계를 실현할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면 계약자 사망 시 신탁회사가 보험금을 대신 수령해 생전 지정한 수익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한 보험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하다(△3000만원 이상 일반 사망을 보장 △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수익자 △보험계약 대출이 없을 것).
한화생명은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용해 목적에 맞게 종신보험을 유연하고 의미 있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일시금 지급이 아닌 분할 지급으로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손자녀의 대학 학비를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조부모가 있다면 신탁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손자녀의 대학 학자금과 취업 전까지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매년 1000만원씩 10년 동안 나누어 줄 수 있다. 분할 지급하는 동안 사망보험금 잔액은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해 최종 지급액에 이자도 더해진다.
또한 사망보험금을 원하는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어 미성년자·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 후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자금을 유용하지 않도록 신탁에 맡겨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지급이 가능하다.
사망보험금 5억원으로 상속세 재원 일시금 1억원과 생활비에 도움이 되도록 약 17년간 매월 200만원씩 분할 지급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가족을 신탁관리인으로 지정해 친권자인 전 배우자로부터 미성년 자녀의 신탁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신보험 중 신탁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할 수 있고, 신규 보험 가입과 함께 신탁 설계도 가능하다.
지난 9월 1일 출시한 ‘상속H종신보험’은 기존 종신보험 대비 해지환급금을 낮추고 사망보험금을 높임으로써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과 결합해 상속세 재원 마련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한화생명 상속연구소 최인희 소장은 “한화생명은 보험 이상의 종합 자산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상품과 컨설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요즘 상속세를 고민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는데, 전국 6개 FA(Financial Advisor) 센터에서 전문적인 신탁 상담을 통해 상속플랜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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