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 집행유예 확정…사법리스크 해소
대법 “배임은 무죄, 16억 횡령만 유죄”기소 7년 9개월 만에 결론
미술품·유상감자 관련 혐의 불인정…경영 복귀 부담은 여전
최연돈 기자
cancin@naver.com | 2025-10-16 15:22:49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에 사건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조 회장의 주요 혐의 중 미술품 거래 및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유상감자 관련 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6억 원 규모의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 자신이 대주주인 GE의 상장이 무산되자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를 유상감자·자사주 매입하도록 지시해 약 17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개인 소유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미술품과 유상감자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업무상 임무 위배로 보기 어렵다”며 전부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조 회장은 16억 원 규모의 허위 급여 지급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조 회장은 실형을 피했지만, 장기간 이어진 형사 재판으로 인한 경영 부담은 여전히 남게 됐다. 재계에서는 효성그룹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 안정화와 함께 ESG 및 신사업 투자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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