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22일까지 접수

- 4월 22일까지 모바일앱 'mPOP'에서 접수 가능
- 타사 거래 합산 신고 가능

황동현 기자

robert30@naver.com | 2024-04-09 15:18:58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삼성증권이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오는 4월 22일까지 모바일앱 'mPOP'에서 접수하며 타사 거래 합산 신고도 가능하다.


삼성증권은 모바일앱 'mPOP'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4월 22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모바일앱 'mPOP'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4월 22일까지 접수한다/사진=삼성증권 제공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편의성 증대를 위해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mPOP'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해 신고 대행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은 'mPOP'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송성현 삼성증권 해외주식영업팀장은 "보편화된 해외주식 투자시대에 맞춰 삼성증권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 확인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해외주식 대체입고 이벤트도 4월말까지 진행 중이다. 타사 해외주식을 삼성증권으로 대체 순입고한 고객 대상으로 최대 4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참여방법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기간 내 이벤트 신청, 타사대체입고(최소 입고금액 500만원 이상), 해외주식 1000만원 이상 매매, 2024년 5월 31일까지 잔고유지 시 최대 400만원 리워드를 지급한다.

한편, 삼성증권은 미국주식의 온라인 거래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해외주식 수수료 혜택맛집' 이벤트도 6월말까지 실시 중이다.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거래가 없는 고객이 신청 시 3개월간 미국주식 온라인 거래수수료 0원, 이후 평생 온라인 거래수수료 0.03%이상이 적용된다. 미국 외 중국, 홍콩, 일본, 유럽도 온라인 거래수수료 0.09%이상 적용 혜택을 준다. 추가로 환율도 미국 달러 기준 최대 95% 우대 혜택을 준다.(매매기준율+스프레드 0.05% 적용, 종료시 매매기준율+스프레드 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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