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돌봄가정’ 5곳 확충…초고령사회 돌봄 인프라 강화

유니트케어 구조 도입…가정형 돌봄 환경 구현
개소당 최대 2억9300만원 지원…3년간 운영비도 제공

한시은 기자

sehan24@naver.com | 2026-03-19 15:17:24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서울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어르신 대상 지역사회 돌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안심돌봄가정’ 확충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는 5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은 오는 4월17일까지 접수받는다.


‘안심돌봄가정’은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서울시 표준안을 적용한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유니트케어(Unit Care)’ 구조를 도입해 시설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돌봄 환경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형태와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비교/사진=서울시 제공

 

유니트케어 구조는 기존 복도식 구조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3~4인 중심 생활실에서 벗어나 1~3인실과 공용 거실을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한다.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을 분리해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인다는 취지다. 1인당 면적도 법적 기준인 20.5㎡보다 넓은 25.1㎡ 수준으로 확보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시설 특유의 분위기를 완화하고, 이용자의 존엄성과 관계 중심 돌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안심돌봄가정은 총 18개소로, 2023년 8개소, 2024년 5개소, 2025년 5개소가 각각 조성됐다.

올해 신규 선정 대상은 5개소로, 자치구·법인·개인이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적용을 조건으로, 9인 정원 기준 개소당 최대 2억9300만원의 시설 조성비를 지원받는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유니트케어 기능 구현과 법적 기준 충족 시 동일하게 지원된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3년간 최대 4725만원의 초기 운영비(1년차 2700만원, 2년차 1350만원, 3년차 675만원)가 추가로 제공된다. 향후 ‘서울시 좋은돌봄인증제’에 참여해 인증을 받을 경우 연 최대 2700만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사업자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4월17일까지 시설 예정지 관할 자치구에서 접수하며, 관련 공고는 20일부터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복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5월8일까지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김홍찬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어르신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안심돌봄가정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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