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월드통상, 공영홈쇼핑과의 갈등 끝에 공장 간판 내렸다

124명 직원 일자리에 이어 50여개 협력사와의 일감도 사라져
김병형 회장“과실 인정하고 행정처분도 받았는데...”억울함 호소

소민영 기자

somy@socialvalue.kr | 2024-10-13 15:11:19

▲간판을 철거한 뉴월드통상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최근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던 뉴월드통상이 사업 지속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간판을 철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뉴월드통상은 라인가동을 중단에 이어 지난 9일 1공장과 2공장의 간판을 철거했다. 이는 공영홈쇼핑과의 갈등으로 인해 피해가 커지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지난달 13일 공영홈쇼핑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와 방송 판매 수수료 상계 처리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면서 촉발됐다. 이로 인해 9월 30일부로 모든 계약이 종료됐고, 뉴월드통상은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던 공영홈쇼핑과의 거래가 중단되면서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 사태로 뉴월드통상 소속 직원 124명뿐만 아니라 50여 개 협력사의 직원들까지 위기를 맞았다. 한 협력사 관계자는 "어떻게 한 회사를 이렇게 진실과 다르게 매도할 수 있느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뉴월드통상 김병형 회장은 “이미 국민들한테 저는 완전히 나쁜 사람이 돼버렸지만, 가짜 한우불고기를 속여 판적은 없다. 누차 말하지만 6톤 이상(6만3518kg)의 한우불고기에 함유된 젖소고기의 양이 52kg다. 비율로는 0.082% 밖에 안 된다. 명백히 작업자 실수에 따른 과실임을 인정하고 행정처분도 달게 받았는데 왜 계속 속여 팔았다고 매도하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뉴월드통상 측 법률대리인은 공영홈쇼핑이 형사고소한 ‘사기 및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극소량이 혼입된 단순실수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모두 인정받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기도 했으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역시도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 상급심 최종판단 전까지 뉴월드통상의 법률위반 사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1월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젖소DNA가 검출된 한우 불고기 제품에 대해 ‘권고 의견’이 나온 바 있다. 당시 공영홈쇼핑 직원 3명은 “소비자에 100% 환불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극미량의 젖소 DNA가 혼입됐다”며 단순 실수였고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을 앞장서 소명했다.

편성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회장은 “계속 편성 횟수가지고 몰아줬다고 하는데 홈쇼핑은 횟수보다는 효율이 중요하다. 효율이 다른 업체 대비 잘 나오니까 공영홈쇼핑에서 편성한 것 아니냐. 왜 효율은 공개를 안하는거냐”며 “공영홈쇼핑은 납품업체에서 편성하라고 지시하면 그대로 따르는 그런 조직이냐. 편성의 권한은 공영홈쇼핑에 있는데 왜 납품업체를 공격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정확하게 해주셔서 국민들께 진실이 제대로 전달되길 바란다. 그리고 언론도 정확한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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