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논란' 지우기 나선 KT, 사외이사 윤리강령 개정
사외이사 인사, 사업, 투자 개입 금지…반기별 윤리 점검 도입
위반시 사직 권고 등 강력한 조치도 가능케 개정
최연돈 기자
cancin@naver.com | 2026-05-14 15:42:30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KT가 지배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대표이사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손질한 데 이어 사외이사의 인사·사업·투자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윤리강령에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윤리성을 강화해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외풍' 논란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KT 이사회는 14일 사외이사 윤리강령에 "사외이사는 회사의 인사·사업·투자 등과 관련해 공정성 또는 독립성을 저해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KT 이사회는 윤리강령 개정과 함께 사외이사들이 반기마다 '사외이사 윤리실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사외이사 위임계약서도 개정했다. 개정된 계약서에는 사외이사가 법령과 정관, 기업지배구조헌장, 사외이사 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관련 규정 위반이나 독립성·윤리성 훼손이 인정될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경고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심의 참여 제한 ▲의결권 미행사 권고 ▲사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꾸준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고객과 주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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