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비대면 고용·산재 보험료 과납금 환급 서비스 개시

개인사업자 고객, 최근 3년 이내 과납한 보험료 환급 신청 가능
초과 납부한 고용·산재 보험료 조회부터 환급 신청까지 비대면으로 진행

황동현 기자

robert30@naver.com | 2026-01-23 14:56:59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신한은행이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최근 3년 이내 과납한 보험료 환급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과 납부한 고용·산재 보험료 조회부터 환급 신청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23일 고객 편의성 강화를 위해 고용·산재 보험료 과납금 환급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오픈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이 23일 고객 편의성 강화를 위해 고용·산재 보험료 과납금 환급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오픈했다/이미지=신한은행 제공
이번 서비스는 사업주가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보수총액 신고, 근로자 자격변동, 보험료율 변경 사항 반영 등의 사유로 초과 납부했거나 착오로 이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발생한 과납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신한 SOL뱅크 내 ‘공공서비스 즐기기’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과납한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 조회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고객이 과납 보험료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숨은 자산을 찾아주고 금융·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디지털서비스개방’ 플랫폼을 통해 공공·민간 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고객이 정부 행정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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