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테무에 ‘개인정보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 착수

알리·테무, 국내 고객 개인정보 중국 등 해외 이전 동의 요구
공정위, 불공정 약관 적발 시 자진 시정 요청 요구

소민영 기자

somy@socialvalue.kr | 2024-05-10 14:50:21

▲(왼쪽부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로고/사진=각 사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같은 C-커머스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많은 논란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체가 국내 고객의 주문정보와 연락처 등을 해외로 유출할 수 있는 약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알리와 테무를 대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이를 해외로 유출하고자 하는 불공정 약관에 직권 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는데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알리는 개인정보 국외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해외 이전 약관을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테무도 마찬가지로 배송 주소, 연락처 정보 등 개인정보를 테무의 국내 법인인 웨일코뿐만 아니라 자회사 및 제휴사와 공유할 수 있는 약관으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C-커머스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다수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적신호가 켜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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