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화 내년부터 “국제전화입니다” 음성안내로 피해 방지

보이스피싱 근절 위해 단말기로 간편 문자 신고채널 구축
불법문자 신고 접수부터 발송자 차단까지 소요기간 대폭 단축
과기정통부 "사기전화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

소민영 기자

somy@socialvalue.kr | 2022-12-08 14:38:34

▲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단말기 OS 개선/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로 오는 보이스피싱을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 에 발표한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응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10월부터 명의도용휴대전화 근절을 위한 개통가능한 회선 수 제한, 공공‧금융기관 발송문자 안심마크 표시 시범도입 등을 실시했다.

사기전화 근절을 위해 그동안은 불법 번호변작 중계기(일명 ‘심박스’)를 직접 단속해 차단해 왔지만 오는 11일부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연결망 기반으로 즉시 차단이 가능하다. 이어 내년 상반기부터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안내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등장한 가족 사칭 신종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단말기 제조사와 협력하여 전화번호 일부분만 일치해도 저장된 이름이 표기되는 문제를 통신사와 협력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국제전화임을 통화 연결시 음성으로도 안내한다.

기존에는 발신번호 뒤 9자리/10자리가 일치할 경우 단말기 주소록에 등록된 이름이 표시돼 피해자가 발신자를 가족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전화를 수신하면 납치 등을 빙자해 피해를 입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국제전화의 경우에 현재 통신사가 전화번호 앞단에 009 등 국제전화 식별번호 등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신자가 국제전화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앞으로는 통화연결 시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말을 제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 문자 신고채널을 구축하고 ▲내년 3월부터는 인터넷 발송 문자사업자별로 식별코드 삽입을 통해 최초 불법문자 발송지를 신속히 확인해 불법문자 신고 접수부터 발송자 차단까지 소요기간을 7일에서 2일로 대폭 단축하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근절 노력을 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부터 명의도용휴대전화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대폭 제한한데 이어 명의도용휴대전화, 사기전화 등 불법 행위이력이 있는 명의자에 대해서는 내년 2월부터 정보 공유를 통해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1년간 제한하기에 나선다,

또한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을 통해 개통할 때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해 명의도용휴대전화 근절에 보다 힘쓸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사기전화 범죄조직은 통신수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수단‧수법을 분석해 통신분야 예방대책을 마련‧대응해 가는 것이 사기전화 범죄 근절에 있어 핵심 중 하나”라며 “과기정통부는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해나가고 추가적인 개선사항도 발굴하는 등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사기전화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신단말장치’도 사용 차단 체계/사진=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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